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정부가 주거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노후 주택의 수선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의 세부적인 내용은 연도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2024년에는 신설된 정책들이 많아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급여는 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자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이란 개인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대상
2025년을 기준으로 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소득 인정액: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소득 인정액: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소득 인정액: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소득 인정액: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소득 인정액: 3,871,106원 이하
주거급여 신청 시 재산 기준은?
주거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고려되지 않으며, 신청 가구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자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주거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다 필요로 하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신청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주거급여 지원 절차
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에서 진행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담당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합니다.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주택 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한 전문 조사 기관으로, 신청자의 주택 상태와 임대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주택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며, 두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비 지원입니다.

무주택 가구 지원 내용
주택이 없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월세에 대한 지원이 제공됩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원됩니다.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며,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금액이 설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최고 341,000원
- 2인 가구: 최고 382,000원
- 3인 가구: 최고 455,000원
- 4인 가구: 최고 527,000원
- 5인 가구: 최고 545,000원
자가 가구 지원 내용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금액은 주택의 상태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경미한 보수부터 대규모 보수까지 다양한 범위가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함께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추가 정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년 개정되는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정부의 복지로 사이트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가요?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도와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저렴한 임대료 지원과 노후 주택의 보수 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을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친척이나 다른 관계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